2003. 6. 27. 17:18
krsg_diary
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도주한 범인이 피해자 남편의 택시를 타는 바람에 검거됐다. 경기 평택경찰서가 27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임 모 씨(36)는 범행 대상을 잘못 골라도(?) 너무나 잘못 잡았다.
임 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평택시 모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식당 일을 하다 귀가하는 주부 김 모 씨(43ㆍ여)의 입을 막고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달아난 혐의다.
임 씨는 범행 후 아파트 단지 앞에서 김 씨의 남편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에 탔으나 김 씨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강도 피해와 범인의 인상 착의를 듣고 집으로 향하던 남편은 임 씨를 태운 뒤 파출소로 직행했다.
/김명희 기자 kmh1917@dailysports.co.kr